정성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제출 범위 확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세 지출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연계사항: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산된 지방세 지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차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