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산재의료병원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재의료병원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의료병원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재의료병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