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를 바꾸거나 새로 나눠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업과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보증으로 잡힌 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절반만 내도록 하는 감면 기한도 5년 더 연장합니다.
3.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로 쓰기 위해 땅이나 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 또한 2022년에서 2027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4.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같은 조합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기한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로 5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덜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과 어민의 소득을 더욱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농업과 어업이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오랫동안 제공하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