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의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와 귀농인의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와 귀농인의 취득세 감면제도는 중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