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외 지역에 두 번째 본사 같은 중요 사무소인 '지사'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특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지사 설립 법인에게는 최대 10년간 법인지방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이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사를 옮기지 않고 지사를 설립하는 중소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차원의 고용 증대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