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0만원,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촉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감면 혜택의 연장은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