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되도록 확대합니다.
2.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3.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4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및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