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치 기간 연장: 현행법상 「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취득세 경감(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 조치의 일몰 기한을 현재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치 기간 연장: 항공기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50% 경감 혜택(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의 현행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3. 항공산업 발전 및 국가경제 기여: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