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m2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됩니다.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m2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됩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ᆞ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됩니다.
해당 법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생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