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받는 특례가 있지만, 이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법률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새마을운동 조직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