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2.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3.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조치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