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합니다.
2.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합니다.
3.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법인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4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농촌경제를 지원하여 기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