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례 세율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 지원과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조합법인의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