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학기술 및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는 특정 연구기관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3년 더 연장합니다. 기존의 감면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합니다.
2. 감면 혜택을 받는 기관의 범위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연구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한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국가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초과학연구를 진흥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