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익 목적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등기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기업 간 합병이나 분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감면 규정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한적인 세제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이들 기관이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