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회사들이 권역 외 다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 개정안은 이전하는 지역을 더 세세하게 나누어, 수도권 내의 다른 특정 지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과 대도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3. 각기 다른 이전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대도시로의 경제 집중을 막고 더 많은 지역에서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기업과 경제력을 분산시켜, 소도시 등 다른 지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