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이러한 공익법인의 설립등기 시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3. 현행법상 특정 법인에만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을 확장하여 공익적 목적을 지닌 다른 법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다양한 법인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해당 법인들이 고유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