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게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 지역경제의 붕괴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