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이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2. 이 세금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추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경제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차량 구매 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