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이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제조업 및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하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관련 특례가 종료될 예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세제적 혜택을 유지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특례적인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방세 감면의 연장으로 인한 장점과 혜택을 지식산업 분야에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