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규정이 2014년 이전까지만 유효했으며,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로써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지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