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 5년 이내 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만 50% 감면이 주어지고 있는데, 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 감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 감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5% 감면이 주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거래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 감면 기준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모든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매 기회를 더욱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