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담을 없앰으로써, 기부자의 부동산 기부 의향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합니다.
3. 단, 기부받는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여 기부행위가 부적절하게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이 더 쉽게 부동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