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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도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정우택 등 17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