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가 부동산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면제받습니다. 이 제도의 종료 기한 역시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됩니다.
3.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시,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의 종료 기한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세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확충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