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연장: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이러한 과세특례 연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자활능력 향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며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