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가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재는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철거 예정인 지장물, 즉 공공사업 실행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나 구조물 등에 대한 취득은 별도의 세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지장물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택지개발을 위한 공공사업에서 지방공사가 철거 예정 지장물을 취득할 때에도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익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