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귀농인이 귀농 후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농어촌 인구 유지 및 식량안보 강화: 농가 인구 감소 문제와 국제정세 및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농어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있는 세제혜택들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인구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농어촌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