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2.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 확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해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조합의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3. 농가 경제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보호: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어려워진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세제 지원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부채 증가와 지역 경제 기반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