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4.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5.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0년 동안 농어촌, 농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현재 종료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어업의 어려움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