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회소관 출연연 및 IBS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조항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 기존 법안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특례조항이 적용되었으나, 이 개정안으로 인해 연구회소관 출연연 및 IBS의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위 기초과학연구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개발 투자가 산업 부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기초과학에 중점을 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뒤처지지 않는 연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