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2. 현재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여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