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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병원의 지방세 납부의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인으로 변경된 병원들은 지방세 납부 의무를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한병도 등 9인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