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취득세 감면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혼한 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도 배우자로 인정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2. 취득세 면제 기준인 주택 가격을 5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어떤 금액이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실혼관계와 이혼 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구매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