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의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 농어업인에게 빌려줄 때 필요한 담보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쌀 가격 하락과 농기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가능한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농어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