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특례의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2. 현행법에서 취득세감면액의 한도인 50만원을 폐지하고, 경형자동차의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형자동차의 사용을 유도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취득세한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경형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인 이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