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인 임업인에게 취득세 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합니다. 현재는 독립인 임업인이 임야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임업인들의 고령화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중단된다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경영의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임업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