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에게 부여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합니다.
2. 지방 농협과 수협 등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합니다.
3. 이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을 현재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료, 농약, 사료 등의 영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이상 기후,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부문을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감면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가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고통을 완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