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 중소기업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