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 취득세 감면 연장: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5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이 농사, 가축사육, 어획 등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시설물 재산세 감면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4.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취득세 감면 연장: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5.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 재산세 감면 연장: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 연장합니다.
6. 국제선박 및 연안화물선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국제선박과 연안화물선, 외국항로 취항 선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각각 5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 귀농인, 해운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소득 보장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하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