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연장
기존 법안은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과세특례는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업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여러 업종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변동 사항은 없으며,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법안의 특정 조항
개정을 통해 변경될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제1항입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기존의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행의 과세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