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합니다.
2. 민간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시작하지 않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전세난 문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