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을 받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제 특례를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할 때 더 큰 혜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첨단산업단지로 들어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러한 세제 특례는 새로 제정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적용되며, 이로 인해 기존 산업단지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보다 첨단화하여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고용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