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합니다.
2.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액을 4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3.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다 활발히 보급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