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녀의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50%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함.
2. 이는 기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개선하여,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세제 지원을 강화함.
3. 자녀 1인당 경감 비율 등 세부적인 경감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안되었음.
법안의 취지는 현재 심각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