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이 존재하지만, 해당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관련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호텔업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호텔업 서비스 질의 저하 및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시장의 경쟁력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호텔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호텔업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호텔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