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2. 이 세제 혜택은 해당 기관들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3. 개정안은 서민금융기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이들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과 서민 경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이 다른 법인에 비해 가지는 제약을 일부 완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