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 및 임업을 위한 특정 농지와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2.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조세 특례의 만료 시점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의 만료 일정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및 임업 분야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