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2. 한센인이 치료·재활·자활을 위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장어린이집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5. 다자녀 양육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6.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7. 보훈병원이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8.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9. 공익법인의 무주택자 분양용 주택건축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10. 국립대병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11. 지방의료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1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