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연장: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합니다. 기존 일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으나,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글로벌 경제 트렌드 반영: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 보호 및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 내에서도 기업유치 및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이러한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경제 성장 기회 제공: 기업 유치 및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한국이 경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 보호 및 기업 유치 전략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환경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산업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